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?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 ▷ 인턴지원금(일반형) 인턴기간 1~3개월 동안 매월 최대 37만원(월 급여의 50%) * 1인당 최대 222만원 지원 ▷ 채용 지원금(일반형) 인턴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매월 최대 37만원 * 1인당 최대 222만원 지원 ▷ 장기취업 유지형 근로자가 일반형 사업 참여 종료 후 입사일로부터 18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90만원 지원(일시급) * 참여자 1인당 90만원 지원
참여기업 신청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 ▷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* 신청 제외 : 소비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, 임금체불사업장 등
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? ▷ 만 60세 이상의 미취업자(신청일 기준으로 1961년 출생일 경우 생일이 지난 미취업자) * 신청 제외 :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자
알아두면 좋은 FAQ? 1. 기존에 기업에서 채용 중인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참여가 가능가한가요? ▶ 받을 수는 없습니다. 협약체결 이후 채용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. 2. 개인 참여자도 친성이 가능한가요?
▶ 개인참여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직무와 거주지 기준으로 적합한 기업을 연계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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