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써
                      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                    
| 내 용 | 비 고 | |
|---|---|---|
| 인턴지원금 | 인턴기간 1~3개월 동안 매월 최대 37만원(월 급여의 50%) | 1인당 최대 222만원 지원 | 
| 채용지원금 |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체결 시 추가 3개월 간 매월 최대 37만원 | |
| 내 용 | 비 고 | 
|---|---|
| 근로자 일반형 사업 참여 종료 후 입사일로부터 18개월 이상 고용 될 경우 90만원 지원(일시급) | 1인당 총 90만원 지원 | 
 
                    전화, 방문상담
 
                    참여기업, 참여자 신청서
작성 및 수행기관 제출
 
                    자격 요건 검토
 
                    승인 및 협약체결
 
                    참여자 근무
 
                    지원금 신청
2021년도 내 상시접수
하단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E-mail 혹은 Fax로 접수
오시는길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70 (선한빌딩 3층)
 (우편번호:0563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