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청년일경험사업
청년에게 중소·중견기업 등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 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,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(2020 한시 사업) 만 15세~34세 미만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게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(최대 6개월)의 인건비와 관리비 10%(8만원) 지원 2) 사업 지원내용
지원기간 2020.12.31.까지 채용한 청년(만 15세~34세)의 채용일로부터 최소 2개월 ~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0% 이내 (최대 30명 상한) (단, 사업 확대 등 필요시 운영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피보험자 수의 60%까지 가능 (최대 30명 상한))
지원수준 참여 청년 1인당 인건비(최대 월 80만원)와 관리비(인건비의 10%, 최대 월 8만원) (단, 주당 근로시간에 맞는 최저급여 이상의 급여 지급 시 신청 가능) ※ 지원 기간 중 참여 청년이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 기간 일할 계산하여 지급 ※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) 지원 대상기업 지원대상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(단,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과 같을 경우 참여 가능 (해당 증명서 제출로 증빙))
벤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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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서비스산업 |
문화콘텐츠산업 |
신‧재생 에너지산업 |
성장유망직종 (전‧후방 산업) |
청년 창업기업 |
지원조건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※ 1개월 이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: 23, 26인 경우 참여 불가 4) 지원 참여대상
지원대상 1) 채용일 현재 만 15세~34세 이하인 자 ※ 군필자의 경우 의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 적용 : 최고 만 39세로 한정) ※ 만 18세 미만인 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 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 기록사항)을 확인 2)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※ 다음 각 호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함 가.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나. 계약직,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자 다.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3) 고등학교 졸업자
※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는 가능 5) 신청 절차 및 방법
② 지원협약 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→ ㈜심컴퍼니코리아 → 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③ 청년채용 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알선 & 채용 ④ 채용통보 채용자 명단을 "워크넷-일경험"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㈜심컴퍼니코리아 에 제출 ⑤ 지원금신청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㈜심컴퍼니코리아 에 지원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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