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OJECT

  마감  2020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
진행 기간 2020. 07. 30. ~ 2020. 12. 31. (조회수: 6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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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청년일경험사업


청년에게 중소·중견기업 등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 경력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,

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(2020 한시 사업)

 

만 15세~34세 미만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게 청년의 근로시간에 따라

최대 80만원(최대 6개월)의 인건비와 관리비 10%(8만원) 지원

 

2) 사업 지원내용


지원기간  2020.12.31.까지 채용한 청년(만 15세~34세)의 채용일로부터 최소 2개월 ~ 최대 6개월까지 지원

 

지원한도 ​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0% 이내 (최대 30명 상한)

              (단, 사업 확대 등 필요시 운영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피보험자 수의 60%까지 가능 (최대 30명 상한))


지원수준​  참여 청년 1인당 인건비(최대 월 80만원)관리비(인건비의 10%, 최대 월 8만원)

              (단, 주당 근로시간에 맞는 최저급여 이상의 급여 지급 시 신청 가능)

 

 

 

 

 ※ 지원 기간 중 참여 청년이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 기간 일할 계산하여 지급

 ※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

 

3) 지원 대상기업

 

지원대상  ​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

              (단,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과 같을 경우 참여 가능 (해당 증명서 제출로 증빙))



​벤처

 

 지식서비스산업

문화콘텐츠산업 

 신‧재생 에너지산업

성장유망직종

(전​후방 산업)

청년 창업기업 


지원조건 ​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

                ※ 1개월 이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: 23, 26인 경우 참여 불가

 

4) 지원 참여대상

 

지원대상  ​1) 채용일 현재 15세~34세 이인 자 

                 ※ 군필자의 경우 의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 적용 :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                 만 18세 미만인 자는  「근로기준법」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 증명서(친권자 동의서, 가족관계 기록사항)을 확인

 

​          2) 채용일 현재 업 중이 아닌

                 다음 각 호는 취업 중인 자로 간주함

                  가.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나. 계약직,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다.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

​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3) 고등학교 졸업자

                 ※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이수 한 자는 가능

5) 신청 절차 및 방법


 

 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① 참여신청  기업이 "워크넷-일경험"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 심컴퍼니코리아 를 지정/신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② 지원협약  기업의 적격 여부 심사 → 심컴퍼니코리아  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③ 청년채용  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알선 & 채용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④ 채용통보  채용자 명단 "워크넷-일경험"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 심컴퍼니코리아​ 에 제출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⑤ 지원금신청  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심컴퍼니코리아​ 에 지원금 신청
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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