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?

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써
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
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 요건은?

참여기업

  • -  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
  • -  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
   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
  • 참여제외  |  소비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, 임금체불사업장 등
  • 제외직종  |  요양보호사 및 간병인, 경호원, 미화원, 가사 도우미 등 총 30개 직종

참여자

  • -  만 60세 이상의 미취업자
  • -  신청일 기준으로 1961년 출생일 경우 생일이 지난 미취업자
  • 참여제외  |  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
  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

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은?

  • · 일반형

    내   용 비   고
    인턴지원금 인턴기간 1~3개월 동안
    매월 최대 37만원(월 급여의 50%)
    1인당 최대
    222만원 지원
    채용지원금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
    계속 고용 체결 시
    추가 3개월 간 매월 최대 37만원
  • · 장기취업유지형

    내   용 비   고
    근로자 일반형 사업 참여 종료 후
    입사일로부터 18개월 이상 고용 될 경우 90만원 지원(일시급)
    1인당
    총 90만원 지원

채용절차

사업신청절차

ic-01

전화, 방문상담

ic-02

참여기업, 참여자 신청서
작성 및 수행기관 제출

ic-03

자격 요건 검토

ic-04

승인 및 협약체결

ic-05

참여자 근무

ic-06

지원금 신청

사업신청안내

· 신청기간

2021년도 내 상시접수

· 신청접수

하단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E-mail 혹은 Fax로 접수

· 제출서류

참여기업

  • 1  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
  • 2 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3 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
참여기업 신청서 다운로드

참여자

  • 1 인턴십 참여신청서
  • 2 개인정보 동의서
참여자 신청서 다운로드

FAQ

Q
시니어 인턴십이란?
A
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써,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Q
개인참여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A
개인 참여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직무와 거주지 기준으로 적합한 기업을 연계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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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·상담 문의

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: 주식회사 심컴퍼니코리아

 운영시간평일 09:00~18:00
(점심시간 12:00~13:00)

전화02-3431-8766바로 전화 하기

팩스02-3431-8767

오시는길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70 (선한빌딩 3층)
(우편번호:05631)